2025년,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이 제도는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여 상생을 도모하는 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주요 내용과 지원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 지원 대상 및 신청 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취업을 돕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기업:
규모: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
일부 업종(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의 경우 1인 이상 기업도 참여 가능
업종: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 분야
지원 대상 청년:
연령: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 복무를 마친 청년의 경우 복무 기간만큼 연령 상한을 연장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지원 가능
취업애로청년: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고졸 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등
자영업 폐업 후 최초로 취업하는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기업 지원 혜택 – 청년 채용 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기업은 청년 채용 시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지원
최대 1년간 지원되어 총 720만 원까지 수령 가능
2년 근속 시 추가 지원
청년이 2년간 근속할 경우 추가로 480만 원을 일시 지급하여, 총 1,200만 원까지 지원
지원 한도: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
수도권: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비수도권: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까지
필요 시 지방관서의 심사를 거쳐 지원 한도를 2배(최대 60명)까지 확대 가능
지원 조건:
고용 형태: 정규직 채용 및 4대 보험 가입 필수
근무 시간: 주 30시간 이상 근무
임금 조건: 최저임금 이상 지급
청년 근로자 지원 – 안정적인 일자리와 혜택까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뿐만 아니라 청년 근로자에게도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청년 지원금:
18개월 및 24개월 근속 시 인센티브 지급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24개월 근속 시 추가로 240만 원
총 48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직접 수령 가능
지원 조건:
근속 기간: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및 24개월 이상 근속
신청 기간: 각 근속 기간 종료 후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 기간:
기업: 청년 채용 전 사전 참여 신청 필수
단,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 가능
청년: 해당 사항 없음 (기업을 통해 지원 혜택 자동 적용)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을 통해 신청
회원 가입 후 해당 사업에 참여 신청
필요 서류 제출 및 절차 진행
유의사항:
중복 지원 제한: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청년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지원금 신청 기한: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모든 지원금 신청 완료 필요
부정 수급 시 제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급 중지 및 반환 조치, 추가 제재 부과 가능